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3중2633생산일자 1993-12-31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중 대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도 91.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이 건 대지의 ㎡당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9.61㎡ 및 위 지상건물 27.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0.12.2 취득하여 91.3.29 양도하고 91.4.30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93.5.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91,3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4 심사청구를 거쳐 93.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과세하였는 바, 처분청이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이 건 대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5,700,000원은 인근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과다한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중 대지부분의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법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와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확정된 지가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도 91.4.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이 건 대지의 ㎡당 양도가액을 5,7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대지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6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위 대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3)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위 법률 제8조 및 위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위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양도가액을 그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서는 그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다툴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89누114;89.9.12 및 대법원 85누806;85.12.24, 국심 92서432;92.4.22 같은뜻임),

또한 청구인은 91.4.30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 중 대지의 양도가액으로 그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대지의 양도가액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