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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제시한 첨부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4서1830생산일자 1994-06-2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기 위하여 93.4.20 장부제시 요구를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93.9.14 이의신청시 및 심사청구시에도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에서 OOOO OO점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인의 90.1.1~90.12.31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실지조사신청)하고 91.5.15경 동 사업을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장부 및 제반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93.7.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0,8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4 이의신청, 93.12.24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실지조사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첨부한 서류에 의하여 검토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하기 위하여 93.4.20 장부제시 요구를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93.9.14 이의신청시 및 심사청구시에도 장부 및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정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시한 첨부서류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이 청구인의 9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기 위하여 93.4.20 청구인에게 장부 및 제반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장부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에도 장부등을 제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총매출액과 본사지원금의 총수입금액과 항목별 총지출액 및 당기순이익에 대한 1쪽의 명세서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없어 우리 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94.4.28 장부 및 제반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한 바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장부등을 청구인의 동생집에 두었으나 화재로 멸실되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보면 청구인은 장부 및 제반증빙서류가 없다고 보이므로 위의 관련법령에 따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