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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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2중2145생산일자 1992-08-01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1.11.7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 기타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심사청구를 91.11.7 부터 60일이 되는 92.1.6(월요일)까지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기간을 도과하여 92.2.8 자로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사청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