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1,537㎡, 주택 5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취득하여 89.8.1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35,000,000원, 취득가액을 32,000,000원으로 계산하여 89.9.18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이 인근 유사토지 매매실례가액의 50%이하임이 확인된다 하여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허위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18,896,820원, 방위세 3,829,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이의신청,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에 양도 및 취득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고 예정신고의무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하등의 확인이나 보완요구도 없이 결정을 지체하여 오다가 양도시점으로부터 5년이상이나 경과한 지금에 와서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이 허위라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 추가고지 하였음은 명백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일체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보유한 기간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던 시기이며, 부동산 거래시세가 국세청기준시가 보다 훨씬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52.6%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법시행령 제 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 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및 양도시의 실질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초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동에 거주하면서 취득하였는 바,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중개업소등 중개인을 통하여 매수하는 것이 상례이나 청구인이 이 건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시매매계약서에는 중개인 없이 직접 전소유자인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이례적이며,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보다 높으나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신고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인 66,566,897원의 52.6%인 35,000,000원에 불과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2) 매매계약서외 타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만으로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은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고, 따라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