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들(OOO, OOO, OOO, OOO 4인)은 84.4.7 사망한 청구외 OOO의 처 및 자(상속인)로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 및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양도재산을 부과당시 가액등으로 평가하여 89.8.19 자로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 133,782,810원 및 동 방위세 24,324,140원,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 133,782,810원 및 동 방위세 24,324,140원, 청구외 OOO에게 상속세 89,188,540원 및 동 방위세 16,216,090원, 청구인 OOO에게 상속세 89,188,540원 및 동 방위세 16,216,090원, (계 상속세 445,942,710원, 동 방위세 81,080,49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0.1.9 심사청구를 거쳐 90.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O OOO에 거주하며 84.4.7 사망한 청구외 OOO씨의 상속인들로서 89.8.19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등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산시 OO동 OOOOOOO OOO 주택겸 점포용 대지 및 건물 외에는 상속 받은 바가 없으며(피상속인 동생 청구외 OO씨에게 양도된 모든 재산은 실제로는 청구외 OOO씨의 재산들로서 당초 명의신탁되었던 것을 정상화 하였던 것임) 위 대지와 건물등에 대해서도 전세보증금등 채무공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과대평가하므로써 부당한 세액을 고지하였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O OOO 상가 겸용주택(부과당시로 평가한 가액 500,465,170원) 1동뿐이라는 주장임에 반하여, 처분청에서 과세가액에 산입한 상속재산은 모두 1,008,960,767원인 바, 그 차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 OOO가 소유하고 있는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OOO OO외 4필지의 전답 5,890,095원, 청구인중 OOO가 소유하고 있는 스텔라 OOOOOO 1대 5,140,000원등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OOOO 주식 14,400,000원 및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OO의 1필지의 대지 및 답외 주택등 109,063,054원은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84.4.7) 이후인 85.3.13 과 84.5.7 에 각각 양도한 것이고,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OOO OO 대지등 205,959,563원과 밀양군 상동면 OO리 OOOOOOO OO 대지등 55,132,547원은 상속개시일 4일전에 피상속인의 동생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이고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OO외 3필지의 토지 112,910,338원은 상속개시일 1년 이내인 83.4.14, 83.5.13, 84.1.18 에 각각 양도된 것들임이 처분청 제시 관계기록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는 508,495,597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양도한 재산이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처분된 것들이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중 그 용도를 밝히지 못하는 것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 처분한 재산 및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청구인들이 이를 포기한 사실이 없는 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이유없는 것이므로 이들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다음 이건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상속재산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상속재산 내역을 처분청 과세자료 및 등기부등본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O OOO 대지 291평방미터, 동 지상건물 1,049.59평방미터, 경남 밀양군 하남읍 OO리 OOOOOO OO외 1필지 답 221평방미터, 경남 밀양군 상동면 OO리 O,OOOOOO OO외 2필지 전답 561.91평방미터(이상은 현재 피상속인 OOO 소유),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OO 대지 50평방미터, 같은동 OOOOOO OOO 답 169평방미터, 동 지상건물 71.4평방미터(이상은 청구외 OOO에게 84.5.7 양도), 스텔라승용차 1대(청구인 OOO가 88.2.11 상속), OOOO 주식 14,400주(청구외 OOO에게 85.3.31 양도)임을 알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위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피상속인 OOO의 동생)에게 양도된 재산은 당초명의신탁된 것을 청구외 OOO에게 정상화한 것이고, 건물등에 대한 전세보증금등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재산의 명의신탁과 전세보증금등 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당심에서 청구인들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요구(90.6.20 자 항변자료제출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바 없고,
둘째,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나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상속재산가액을 부과당시 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