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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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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중0927생산일자 2016-06-01
AI 요약
요지
이 건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을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고 보아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OOO원을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가산하여 고지세액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였는바,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자 납부특례 납부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

(단위 : 원)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은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