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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축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의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의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17지0063생산일자 2017-05-1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증축으로 취득하여 법인의 본점기능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19. OOO토지 1,110㎡ 및 건물 1,316.1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5.3.2. 이 건 부동산의 일부(123.11㎡)를 철거한 후 그 곳에 용도를 공장 및 사무실로 하는 건물 675.58㎡(이하 “증축건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5. 증축건물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그 중 일부 면적 89.6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16.9.29.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가액(건물 OOO및 토지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6항에 따른 대도시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 원)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4.6.19. 이 건 부동산에 1층 348.01㎡(공장), 2층 38.76㎡(체육시설), 3층 288.81㎡(공장)를 증축하였는바, 처분청은 증축건물 중 3층의 89.63㎡(쟁점건물)를 제조업의 필수적인 시설이 아닌 사무용 공간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으나, 대표이사실, 이사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제조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제조지원시설면적으로 외부 거래처 고객이나 외국 바이어들이 당사에 방문하였을 경우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면서 제조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 직원과의 업무협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는 공간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은 현실을 무시하고 이를 제조공장과 별개의 시설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수도권의 인구 및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함이고 과밀억제권역 내 인구유입 또는 경제력 집중을 유발하는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00.10.10. 선고 99두5269 판결, 대법원 2001.10.23. 선고 200두222 판결 외 다수)인바,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의 변경이 동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이전에 해당하고 사업장 이전 후 상시 근로종업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 인구유입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처분청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법을 확장해석·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 그 자체뿐만 아니라 실질상 본점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용 부동산, 즉 법인 업무수행에 중요한 관리와 상업적 결정 등 본점 기능이 실질적으

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1지917, 2012.6.15. 참조)이고,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본점 사업용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법인의 본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구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4794, 2010.10.11. 참조)이며, 본점사무소를 기존 건축물에 있던 것을 증축된 곳으로 이전하여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행심2006-56호, 2006.2.27.)이다.

청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로서 사무실로 사용되는 증축건물 이외에 다른 장소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법인이 아닌 단독 사업체인 점,

쟁점건물

은 각 방의 문패가 대표이사실, 이사실, 회의실, 기술부, 관리부, 탕비실 등이 붙여진 사무실로 청구

법인이 세무조사 시 제출한 조직도에도 대표이사 1명, 관리팀 이사 1명, 관리팀 직원 3명, 기술영업팀 이사 1명, 기술영업팀 직원 3명, A/S팀 직원 1명 등 상시근로종업원 수가 10명으로 이사실(공장장 사용)에 대한 명칭 표시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대도시내 형식상·실질상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동일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본점 소재지 변경이고 인구유입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의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적용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법을 확장하여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은 본점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1999.1.1. 이전에는 승계취득이거나 원시취득이거나 불문하고 모두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었던 것을 이후에는 신·증축으로 취득한 경우만 특별히 중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대법원 2000.5.30. 선고 99두6309 판결, 대법원 2000.10.10. 선고 99두5269 판결)으로 위와 같이 중과세대상을 신·증축의 경우만으로 한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위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해소하였다고 할 수도 있는 것(서울고등법원 1999.4.22. 선고 99누20 판결)이어서 본점사업용 건축물의 신·증축 시는 위 대법원판례의 경우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5-507호, 2005.12.26.)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증축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의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

을 말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6.26. 본점을 OOO로 하고, 목적사업을 산업용 콤푸레샤 제조업, 산업용 콤푸레샤 부품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5.1.13.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4.6.19.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처분청에 ‘대도시내 중과세 제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5.1.13.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3.2.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철거하고 건물을 증축하였는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증축건물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건축물관리대장상 증축건물 현황

(단위 : ㎡)

구분

용도

증축 전

증축면적

증축 후

합계

824.17

675.58

1,499.75(연면적)

1층

공장

335.75

348.01

683.76

2층

계단실 홀

311.47

38.76

350.23

3층

공장 (사무실,계단실)

176.95

288.81

465.78

(라) 청구법인은 2015.4.21. 이 건 부동산 중 임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

일(2014.6.19.)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로 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신고 당시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현황은 다음과 같다.

○ 2014.6.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소유자가 OOO와 체결되었던 임대차계약 승계

- 임대면적 : 2층 311.47㎡

- 임대차계약기간 : 승계일~2015.5.30.

○ 2014.7.11. OOO과 공장 월세계약 체결

- 임대면적 : 1층 165㎡

- 임대차기간 : 2014.8.21.~2016.8.20.

○ 2015.2.28. OOO와 공장 월세계약 체결

- 임대면적 : 1층 120㎡과 3층 120㎡

- 임대차 기간 : 2015.2.28.∼2017.2.27.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8.5. 이 건 부동산에 출장하여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증축건물 중 89.63㎡(쟁점건물)는 대표이사실, 이사실 및 회의실로, 79.18㎡는 탕비실 및 관리부사무실로, 120㎡는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건물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실,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2)

「지방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는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 등은 제외)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은 법인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이라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증축으로 취득하여 법인의 본점기능에 해당하는 대표이사실, 사무실 및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황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99두5269 판례 등은 대도시내에서 부동산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본점을 단순 이전한 경우라 이 건과 같이 신축 및 증축이 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서의 본점 사무소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