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7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보아 2017.7.12. 청구법인에게 그 과세표준에
제1항 제2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물분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10.19.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2014아10414)을 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중과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새로 개정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회원제골프장은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재력있는
사람들에게 골프장 이용편의나 요금절감에 있어서 비회권과는 다른
혜택을 주고 있음에 반해 대중제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에 있어
제한 없이
누구나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의 접근성이 용이
하다는
점에서
회원제골프장과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보완
할 수 있는
조세정책 등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고,
골프장이 스키장 및 승마장보다 사치성 재산이라는 성격이 더 현저하
다고
보아 골프장을 정책시행의 우선적 대상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중과세
하고 있는바, 시설이용의 대중성,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책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한 자의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가하는
것
이라 할 수 없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 및 이를 바탕으로 하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
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득이 아닌 보유재산 그 자체에
대하여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성격의 세목으로서 재산세 세율에 대한 입법
목적에 납세자의 재정난, 재산의 교환가치 등을 직접 결부시킬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
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헌법재
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하였고 그 사건에 대하여 심리 중에 있으나, 아직 그 위헌여부를
결정하지
않았고
설령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법령개정으로
인해 개정
전 법령에 의거
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에 소급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향후
결정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11조【세율】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7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 결정서(수원지방법원 2016.10.19. 선고 2014아10414 결정)의 주문에는
제1항 제1호 다목 2) 중 “골프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 제2호 가목 중 “골프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부분의 각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
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령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제6항,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