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같은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97평방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를 87.9.11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그 중 1/2지분(이하 “쟁점외지분”이라 한다)을 88.5.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8.5.6 매매) 경료해 주고 나머지 1/2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은 89.7.7 경락을 원인으로 89.8.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중 쟁점지분을 89.8.3 양도하고서 법소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1.1.4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3,961,610원 및 동 방위세 2,880,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5.4 청구외 OOO과 이 건 토지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토지에 담보된 은행채무를 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 73,770,000원에 매매키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2월후에 지급받되 그에 앞서 매수인에게 이 건 토지의 1/2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해주기로 약정한 바 있어 88.5.7 위 OOO에게 이 건 토지의 1/2지분(쟁점외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주었고, 나머지 1/2지분(쟁점지분)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전 등기해주려고 했는데 위 OOO이 당초 약정기일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치 아니하고 88.7.11 이르러서 88.7.10 을 지급기일로 한 약속어음 1매(액면금액 75,980,000원)을 교부한 후 다시 동 어음상의 결제기일까지도 매매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이 건 토지중 쟁점지분을 위 OOO에게 소유권이전해주지 못하고 있던 중 89.7.7 이 건 토지의 전체지분이 경락되어 89.8.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전체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하고서 그 매매대금만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니 이 건 토지중 쟁점지분의 양도시기 역시 쟁점외지분의 양도시기(등기접수일)인 88.5.7 로 보아 전시 고지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등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다만, 매매계약서에 등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할 경우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8.5.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잔금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받아 그 1/2지분만 88.5.7 소유권이전하여 주고 그 후 잔금을 받아 잔여지분인 1/2을 소유권이전하여 주려 하였으나 매수인이 등기 이전을 미루어 오던 중 이 건 토지 전체지분이 89.7.7 경락으로 89.8.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기에 이른 것으로 양도시기를 당초 1/2지분의 등기이전일인 88.5.7 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1/2지분을 소유권이전하여 주고 그 후 나머지의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89.8.3 을 양도일로 하여 쟁점지분의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이 건 토지중 쟁점지분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7.9.11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당해토지의 1/2지분(쟁점외지분)은 88.5.6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달 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되고 나머지 1/2지분(쟁점지분)은 89.7.7 경락을 원인으로 같은해 8.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토지중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원경락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임을 전제로 동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된 89.8.3 이라는 주장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전체지분을 사실상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이 위 OOO 앞으로 이전등기경료된 88.5.7 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88.5.4 청구외 OOO에게 이 건 토지의 전체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매매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점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해도 그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토지의 전체지분이 법원경락되어 제3자(OOO)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약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이 건 토지중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는 경락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89.5.3 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