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夫 청구외 OOO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416.2㎡, 건물 1,408.01㎡의 1/3지분과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OO리 OOO외 1필지 임야 159,273㎡의 1/2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0.3.27 및 90.5.7, 90.5.18 각각 양도하고 90.6.30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49,134,500원 및 동 방위세 9,827,050원을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94.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134,500원 및 동 방위세 9,827,050원(이하 “쟁점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결정하고 납부토록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은 건축비, 전세금 등 부채와 치료비에 전액 충당되어 사실상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없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피상속인 OOO이 90.6.30 사망하기 바로 직전인 90.3.27 및 90.5.18자로 쟁점부동산을 각각 양도한 사실과 그 처분대금을 채무에 변제한 근거나 전세금 반환 및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동 양도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에게 현금 등으로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그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그 납부의무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4조
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함은 “자산총액에서 부재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인이 쟁점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은 건축비, 전세금 등 부채와 치료비에 전액 충당되어 사실상 청구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주장에 대한 심리를 하기전에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 부과처분인지를 살펴본다.
위 법조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고 따라서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부담할 쟁점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 바,
이 건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거나 처분청이 이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를 부과결정하고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쟁점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 등 상속인들에게 징수결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도 확정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징수결정하고 납부통지 하였음은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