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특수공업사라는 상호로 연승어구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와 같이 19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구 분
공 급 가 액
세 액
매 출
영세율
488,929,652
일 반
38,109,441
3,810,942
매 입
333,722,209
32,630,172
납 부 세 액
△28,819,230(환급)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매출 106,498,500원(공급가액 96,816,817원) 및 영세율매출 36,705,000원 합계 143,503,500(공급대가)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94.9.16 청구인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149,0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2 이의신청, 95.1.28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연승어구를 원양선박에 납품하는 업체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143,503,500원의 매출누락이 있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일반매출누락으로 조사한 금액중 아래의 금액(이하 “쟁점공급”이라 한다)은 외국선주들이 동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어 동 업체들에 대한 매출로 표기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들에게 위탁한 외국선주에게 직접어구를 공급한 것이므로 쟁점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거래처(공급받은 자)
거래일자
거래금액(공급대가)
상 호
성 명
OOO마린
OOO
94. 3.14
6,172,000
94. 3.14
555,000
94. 4. 8
10,763,000
94. 6.15
5,010,000
계
22,500,000
O O급 유
OOO
94. 4.25
15,269,000
94. 5. 7
18,308,000
계
33,577,000
(주) O O
대표이사
OOO
94. 1.29
5,628,000
94. 4.28
60,000
94. 5.10
105,000
계
5,793,000
합 계
61,870,000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와 매출처원장에 의하여 쟁점공급을 동 회사에 매출한 것을 확인하였고, 쟁점공급에 대한 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무역외지급인증서 등을 제출하나 쟁점공급은 94.1월~5월에 발생한 것인데 반하여 동 외국환매입증명서 등은 94.11.10과 94.11.8에 발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공급에 대한 대가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영세율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청구외 OOO, OOO, (주)OO에 대한 공급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한 143,503,500원(공급대가)의 매출을 신고 누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단지 매출누락금액중 영세율매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적출한 일반매출 106,498,500원(공급가액 96,816,817원)중 쟁점공급이 영세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공급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OO은행 OO동지점 등에서 발행한 외국환매입증명서, 청구외 OOOO은행 OO동지점 등에서 발행한 무역외지급인증서 및 송장(Invoice)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주)OO이 외국선사를 대행할 뿐 실제는 동 외국선사에 어구를 공급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3인이 외국선사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둘째, 제출서류중 송장의 경우 처분청이 적출한 매출누락분의 거래한 날과 동일한 날자에 물품을 송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송장은 청구인의 날인만 되어 있을 뿐 객관적인 제삼자의 확인이 없고 달리 입증자료도 없으며,
셋째, 쟁점공급은 94.1.29~94.6.15에 이루어졌으나 외국환매각일은 94.9.17~94.11.10인데 반하여 청구외 OOO, OOO, (주)OO이나 외국선사는 청구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자들(다툼없음)로서 외국환매각증명서에 기재된 매각외국환이 이 건 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쟁점공급에 대한 대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급은 청구외 OOO, OOO, (주)OO에 대한 일반매출일 뿐 영세율매출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영세율의 적용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