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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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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637생산일자 2012-11-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3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의 취득자가 아닌 다주택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2.18. 및 2011.3.15. 취득한 OOO(건물 152.59㎡, 토지

86.81㎡)와 같은 아파트 119동 201호(건물 152.59㎡, 토지 86.81㎡, 로서

이하 108동 101호 아파트를 포함하여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 소유 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OOO와 OOO

(1/2지분)를 소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처분청에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108동 101호 OOO / 119

동 201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

(가산세 포함)을 2012.3.25.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아파트를 1년 이내에 매각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분양업자의 말을 믿고 아파트 분양가의 75%에 해당하는 융자를 받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을 뿐 고의로 취득세의 납부를 회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며, 설령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2011.3.22.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에는 취득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가 개정되었고 청구인의 경우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불과 7일전인 2011.3.15. 이 건 아파트 중 119동

201호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하여는 개정된「지방세특례제

한법」제40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를 취득(2011.2.18., 2011.3.15.)할 당시

이미 2개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에 해당됨에도 이 건 아파트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1주택

및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인바, 청구인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주택자인 청구인이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그 후 처분청이

청구인의 다주택 소유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인 2011.2.18.및

2011.3.15. 현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OOO.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대리인OOO을 통하여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출한「취득세 감면신청서」와「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이 건 아파트의 현황 및 “추후 국토해양부 주택조회를 통하여 2주택자임이 확인되거나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2011.5.19.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가 개정되어 2011.3.22

. 이후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그 취득자의 다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그

이전 까지는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OOO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

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은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보다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한 것 일뿐 취득세 납부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며,

취득자가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가 시행되기 7일전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119동 201호)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개정 조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 및 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취득세 감면을 신청한 점,

청구인(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확인서」에 “국토해양부 주택조회를

통하여 2주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이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처

분청에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할 당시

「지방세특례

제한법」제40조의2

의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취득세 납부를 회피

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감면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가 개정되어 시행되기 불과7일전인

2011.3.15.

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 중 119동 201호를 취득하

였다고 하더

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에서 위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

119동 201호)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