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8.26. 신축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 ○○시 ○○읍 ○○리 ○○번지외 8필지 토지 153,263㎡상의 건축물 26,002.75㎡(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그 중 12,082.62㎡(지하1층, 지상1층,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수탁을 받아 구내식당, 문구점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그 시가표
준액(1999년 :
2,817,917,209
원, 2000년 : 2,861,332,302원, 2001년 : 2,818,075,564
원, 2002년 : 2,773,583,962
원
)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2호제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9년도분 재산세 8,453,750원, 공동시설세 8,971,330원, 지방교육세 1,690,750원, 합계 19,115,830원과
2000년도분
재산세 8,583,990원, 공동시설세
9,110,260원, 지방교육세 1,716,790원, 합계 19,411,040원 및
2001년도분
재산
세
8,454,220원, 공동시설세 8,971,830원, 지방교육세 1,690,840원, 합계
19,116,890원
을 2002.8.5., 2002년도분
재산세 8,320,750원, 공동시설세 8,829,460원, 지방교육세 1,664,150원, 합계 18,814,360원을 2002.7.9.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청구인이 현실적인 여건상 이들 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없는 대학교의 기숙사동의 후생복지시설인 구내식당, 문구점, 휴게시설 등을 청구외 ○○건설에 위탁 관리운영토록 하고있고, 그 위탁 관리운영자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비 중 일부(65억 5천만원)를 기부 받았으며,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7억 2천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 받기로 하였지만 이는 사학발전을 위한 무대가성 지원금일 뿐 영리활동의 결과에 의한 수익이 아닌데도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학교 기숙사의 구내식당, 문구점 등을 타
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토록 하고, 그 건축비의 일부와 학교발전기금을 기부 받는
경우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4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35조
및 제136조,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부분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사업 등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은 1998.8.26. 신축(2001.2.28. 증축)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캠퍼스의 기숙사동으로서, 청구인은 1998.9.1.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공사 수급자인 ○○건설에 1998.9.1.~2019.2.28.까지 20년 6월간의 관리운영 및 수익권(제3자에 대한 임대권 등 일체의 권한 포함)을 제공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을 보면, ○○건설은 건축공사비 잔여금 65억 5천만원과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발전기금으로 매년 7억 2천만원을 기부하되 기숙사를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임대보증금, 월세, 사용료 등 그 명목여하 불문) 일체를 ○○건설이 직접 수취하고, 만약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기부한 65억 5천만원에 대한 원리금과 계약해제시까지 ○○건설이 수취한 관리운영 수입금에서 임대보증금, 학교발전기금, 기타 유지관리비를 공제한 예상이익금에 대한 원리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학생 및 교수식당, 은행, 편의점, 제과점, 당구장, 노래방, 오락실, 생맥주 광장, 레스토랑 등 매장이 설치되어 있고, 지상 2층에서 5층(증축 후 7층)까지는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처분청은 기숙사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매장부분에 대하여 비과세
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은 대학교 구내의 필수 복지시설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함에도 재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4조
본문 및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35조
및 제136조,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기숙사를 포함한 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20년 6월간 ○○건설에 위탁 관리운영(제3자에 대한 임대권 등 일체의 권리 포함)하도록 하고, ○○건설은 임대보증금, 월세, 사용료 등 일체의 수입을 직접 수취토록 하는 한편, ○○건
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공사비 잔여금 65억 5천만원과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7억 2천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하되, 만약 청구인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건설이 기부한 65억 5천만원에 대한 원리금과 ○○건설의 예상이익금에 대한 원리금의 차액을 지급하는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볼 때 ○○건설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명목상 기부금으로 되어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사건 건축물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계약에 기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이는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건축물을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비과세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3.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