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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동투자금지급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재산세부과기준일 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상 명의자가 전체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2006-0144생산일자 2006-04-24
AI 요약
요지
김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재산세(주택)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시 ○○

○○

동 94-1번지

○○

빌라트

○○

○○

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1.29. 청구인과 공동투자자인 김○○사이에 소유지분비율을 인정하여 양자는 先투자금지급과 後지분소유권등기절차이행하라고 한 고등법원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에 따라 양자에게 63% 및

37%의 지분에 해당하는 2005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2005.6.12. 각각 부과하였으나 그 후 37%의 지분소유자인 김정학이 위 판결문대로 과세기준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재산세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13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제3호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74,380원, 도시계획세 70,200원, 공동시설세

13,100원, 지방교육세 14,880원, 합계 172,560원을

2006.2.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은 김

○○

공동투자하기로 한 것으로서 김

○○

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이와 관련한 경매절차가 진행하므로 부득이 연대보증한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김

○○

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5.1.19. 관할고등법원에서 대법원환송판결과 같이 “

윤○○는 김○○으로부터 95,128,061원 및 이에 대한 2001.5.2일부터

2003.5.31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00/4,823 지분에 관하여 1999.9.1. 투자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김○○은 관할법원에 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이러한 확정판결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분소유권은 살아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2005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는 김○○에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재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동투자금지급과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이행하라는 법원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산세부과기준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등기상 명의자가 전체지분에 대하여 재산세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4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되었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5.1.29.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환송판결(대법원 2004.8.30.선고 2003나51271 판결)에 따라 김○○(피고)은 윤○○(원고)에게 95,128,061원과 이에 대한 2001.5.2.부터 완제일까지 연 5% 및 20% 이자를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중 1,800/4,823지분에 대하여 1999.9.1. 공동투자약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최종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5.6.12.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05.1.19. 고등법원확정판결에 의하여 청구인과 김○○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부과고지하였으며, 2005.7.19. 청구인은 김○○(○○도 ○○군 ○○면 ○○리 212-1번지)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고, 2006.2.8. 처분청은 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며, 한편, 위 재판관련 사건 경위를 보면, 1999.1.23.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부동산중개인 김○○(○○도 ○○시 ○○구 ○○동 산91-1번지)의 매개로 상지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9.1. 청구인과 김○○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분양대금 중 잔대금과 임차보증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한 공동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투자비율은 청구인이 기납부한 분양금액(151,150천원)과 나머지 분양금액(90,000천원)으로 하면서 김○○의 투자분을 은행대출금으로 할 경우 그 이자는 김○○이 부담하기로 하였고, 1999.10.28.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청구인은 근저당권자는 농협중앙회로, 채무자를 김○○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등기부상 확인되지 않으나 법원판결문에는 확인되고 있음), 1999.11.5. 김○○은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농협중앙회와 9천만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이행을 안하자 경매절차를 진행하므로 2001.5.2. 청구인은 농협중앙회에게 원금 및 지연이자를 김○○을 대위하여 변제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투자자인 김○○이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분소유권은 살아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2005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는 김○○에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및 제2항 등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하고 있고,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는 바, 이 사건 확정판결의 경우,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을 수령하면 동시에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김 ○○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러한 확정판결자체만으로는 가질 수 없고,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유상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는 시점이라고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제2호에 비추어 적어도 김○○이 판결문상 투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을 때에 비로소 그 지분만큼 취득할 수 있는 것이나 김○○은 관할법원에 재산이 없다는 자료를 제시한 것에서 위 투자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2005.7월 김○○에게 매도한 것에 미루어 위 투자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김○○이 재산세 부과기준일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지분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일종의 시점보유과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과기준일에 공부상 명의를 불구하고 실제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는 것이므로, 김○○의 경우 이 사건 확정판결이외에 별다른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판결문상 지분비율만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주택이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 단독명의에서 김○○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결국 그 지분을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하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