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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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환산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등이 고시되지않은 경우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가액을 적용함(경정)국심1994구5882생산일자 199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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