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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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년이 지나 건축허가신청되고 그 이수 소관부서의 건축제한등의 조치로 토지초과이득세의 당해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3중0856생산일자 199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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