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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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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의 여부와 91.1.1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법적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국심1992서2207생산일자 1992-08-2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부담할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 소재 OO컴퓨터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발생하자 위 체납법인이 부담할 예상세액을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941,650원 및 9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32,524,254원으로 추정하고 처분청에서는 위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91.12.26 동 추정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OOOOO 대지 47.28㎡ 및 동 지상주택 201호 50.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자 이에 불복하여 92.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등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아들이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등기부상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750만원을 출자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주출자용 인감증명서에 의거 확인하고 있고, 91.12.31 현재 주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의 여부와 91.1.1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법적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의 여부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년도중 주주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인 90.9.26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구성현황을 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이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이 95%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기는 하나, 첫째,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90.9.26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주 주 현 황 표

주주명

관 계

주식수

주당금액

비 율

출 자 금 액

OOO

본 인

(대표이사)

7,000주

5,000원

70%

35,000,000원

OOO

1,500주

15%

7,500,000원

OOO

500주

5%

2,500,000원

OOO

500주

5%

2,500,000원

기타

4인

타 인

500주

5%

2,500,000원

10,000주

100%

50,000,000원

이는 체납법인이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을 제외하고는 청구인(OOO), 청구인의 妻(OOO), 청구인의 子婦(OOO)등을 형식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인은 체납법인 출자당시(90년도) 60세의 고령으로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OOO동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서 당심에서 문의한 바 이 건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일체의 사항을 모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법적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된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부담할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