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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에 사용하여 오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3서0551생산일자 1993-06-01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임대에 사용하여 오다가 양도한 경우 양도당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라는 이유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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