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5 청구외 OOO과 동인에게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O 지상에 주택 74평을 건축하여 주고 동인으로부터 8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2.12.16 청구인에게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72,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주택을 평당 1,150,000원에 건축하여 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후 건축비와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채산이 맞지 않아 건축비를 올려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위 OOO이 이에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사착수 후에 발생한 옆집 벽 균열사고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1990.7 당초계약을 파기하고 건물신축에 따른 자재구입 및 인건비지급은 모두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고 청구인은 공사기간 동안 월 1,500,000원씩 받고 공사감독만 하여 주기로 재계약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축비와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나 1990.5 계약당시에 평당 1,150,000원하던 건축비가 불과 1~2개월 사이에 평당 2,000,000원정도로 상승한다는 것은 당시 시가를 감안할 때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결국 당초의 건축도급계약서와 건축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건축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당초의 건축도급계약 내용대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인은 당초의 건축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건축주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 등은 위 OOO이 당초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 등의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OOO이 당초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의 건축도급계약 내용대로 위 OOO에게 공급가액 85,000,000원 상당의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건설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