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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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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점포건물중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2층면적(56.2㎡)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713생산일자 1992-12-23
AI 요약
요지
공부상 점포인 건물 2층이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된 경우에도 선결정예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른O적의 건물”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3.7.8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O 대지 220.8㎡와 그 지상 건물인 주택(지하1층, 지상2층) 121.65㎡, 점포(지하1층, 지상2층) 125.62㎡를 취득하여 89.5.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2개의 건물중 주택인 건물만 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으로 사용된 점포 2층등 공부상 점포인 건물1동은 점포로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92.4.17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269,340원 및 동 방위세 1,853,8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공부상 점포인 건물 2층이 주택(타인임대)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전체 2개동 건물중 주택부분이 크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부상 점포인 건물 2층이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된 경우에도 선결정예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른O적의 건물”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의 위 점포건물중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2층면적(56.2㎡)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1동의 건물에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다른 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O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O적의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심판소 심판례 92서1568; 92.7.9, 89구678; 89.7.18, 대법원 판례 88누1004; 89.2.28 같은 취지임).

다. 이 사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건물 2층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위 건물2층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으므로 위 점포건물 2층은 1층의 점포와 함께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O적으로 한 건물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건물의 2층 면적을 다른 건물의 주택면적에 합산하여 위 건물 2개동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