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30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 OOOOOOO 소재 단독주택(대지 206.3㎡, 건물 299.9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5.3.24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OO리 OOOOO 소재 단독주택(건물 66.11㎡,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1996.11.16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68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1971년부터 현재까지 OO리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토지·건물)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는바,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은 건물소재 지번도 OO리 OOOOO가 아닌 OO리 OOOOO로 되어 있는 등 착오기재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OOO 소유의 무허가 건물이 OO리 OOOOO에 소재하고 있음이 실측결과 확인되고 있으며, 공주군 금남면장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동 건축물대장을 멸실함은 물론 지방세과세대장상 지번과 소유자를 OOOOO와 청구외 OOO 명의로 정정하는 등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관련공부 및 사실조사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연기군 금남면장은 쟁점외주택이 1996.12.24 멸실된 사실만을 통보하고 있어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쟁점외주택이 존재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재산세과세내역(전산자료)에 의하면 과표미달로 부과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음은 물론 동 건물의 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66.11㎡)과 일치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였는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생 략 )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8.12.30 취득한 후 1995.3.24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쟁점외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외주택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연기군 금남면 OO리 OOOOO로, 그 면적은 66.11㎡로, 소유자는 OOO(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동 건축물대장은 건물멸실 사유로 1996.12.26 폐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1996.12.24 금남면에 제출한 “건축물멸실신고서”에 의하면 그 멸실사유를 “OO리 OOOOO 및 OOOOO에 원래부터 주택이 없었기 때문”으로 기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금남면 보유 재산세과세내역서(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건물 66.11㎡가 OO리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위 건축물대장상의 소재 지번인 OO리 OOOOO와 상이하고, 금남면 보유 재산세과세대장(건축물)에 의하면 당초에는 청구인이 OO리 OOOOO 소재 건물 66.11㎡를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지확인결과에 따라 소유자를 청구외 OOO로, 소재 지번을 OO리 OOOOO로 정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금남면장이 국세청장에게 회신한 공문(금남 13410-1098, 1997.3.25)에 의하면 행정착오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잘못 등재된 것임을 인정하고 위 내용과 같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당 심판소에서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 소유인 OO리 OOOOO 토지(215㎡)와 위 건축물대장상 청구인 명의의 주택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 소유인 OO리 OOOOO 토지(324㎡)에는 현재는 물론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도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인 OO리 OOOOO 토지(1,160㎡)에 소재하고 있는 무허가건물(미등기·미등록, 점유면적 약260㎡)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동 토지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무허가건물 외에 토지소유자인 청구외 OOO 소유의 주택 2동(건축물대장에 등록됨)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청구인이 1971년부터 동 무허가건물을 청구외 OOO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근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 외 4명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건축물대장상의 쟁점외주택은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로 잘못 기재되어 정정되는 등 청구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