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9조
【청구절차】 제1항에는 「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불복의 이유」를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 제1항에는 「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준용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63조
【청구서의 보정】제1항에는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에는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2000.6.28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를 통보받고,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1.1.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6사업연도분 81,731,320원, 1997사업연도분 99,267,720원, 1998사업연도분 72,182,680원과 근로소득세(원천분) 1996년귀속분 94,142,770원, 1997년귀속분 110,003,520원, 1998년 귀속분 134,618,6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1.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01.4.10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심판청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기술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의 이유는 “추후제출 하겠습니다”로 하여 불복청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3조
에 의거 심판청구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2001.8.10 까지 제시할 것을 공문(국심46830-739, 2001.7.28)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동 기한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과,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1항, 제81조 등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