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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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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심판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서0162생산일자 1995-06-30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처분청 조사시 명의신탁주장은 허위임이 밝혀진 이상 청구인 명의로 81.1.27 취득된 이래1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고 주장할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대지 627.6㎡를 청구외 OOO등 7인과 공동으로 취득한 후 82.8.27 위 OOO과 함께 2인 공동으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은 93.9.13 위 공유지분 2분지 1지분(313.8㎡)중 다시 그 2분지 1 (156.9㎡,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소득세법이 정한 필요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1,982,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9 심사청구를 거쳐 94.1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그 남편 청구외 OOO, 청구외 OOO 및 그의 처 청구외 OOO 4인이 함께 위 토지대금을 염출·완납하고 편의상 청구인과 그 남편, 위 OOO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실제매수인중의 하나인 위 OOO에게 해당매수면적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것을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로 보아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외 달리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처분청 조사시 명의신탁주장은 허위임이 밝혀진 이상 청구인 명의로 81.1.27 취득된 이래12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를 명의신탁재산의 환원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심판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는 양도소득이라 함은 자산의 실질상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는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등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82.8.27 이후 93.9.13까지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명의를 신탁하고 있었던 목적이나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고, 또한 그 입증자료로서 등기부등본 및 관련화해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93.10.8)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증거로 원용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의 처로서 줄곧 동인의 도움으로 살아온 점으로 볼 때,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명의신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임이 등기부등본상 등재에 의하여 장기간 계속하여 대외적으로 공시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를 10년이 지난 이제와서 청구외 OOO의 실질소유라고 주장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고,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달리 반증이 없는한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