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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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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피상속인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인에게 납세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1994서0635생산일자 1994-05-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를 위 4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부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처(妻)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 대지 2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8.11.30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2.3.12 양도한후 92.9.28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968,120원을 당초 위 OOO에게 93.3.31 납세고지 하였으나, 그후 OOO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93.8.16 OOO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고 OOO의 남편인 청구인(상속인)에게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의하여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968,120원을 납세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처 OOO가 88.11.30 취득하였다가 동인의 책임하에 92.3.12 청구외 OOO에게 27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서 청구인으로서는 양도대금의 사용처등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위 OOO의 양도소득세 65,968,120원 전액을 납세고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 6개월전에 처분된 재산으로서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피상속인 OOO에게 부과되었던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납세고지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외 OOO(피상속인)가 납부할 양도소득세(65,968,120원)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에 의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납세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

·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처 OOO(피상속인)가 92.9.28 사망하기 약 6개월전인 92.3.1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 대한 용도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금액이며, 따라서 동 양도대금 상당액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에 의하면 위 OOO의 상속인으로는 청구인 이외에 청구인의 자녀인 청구외 OOO, OOO, OOO 등 총 4인의 상속인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위 OOO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65,968,120원 전액을 청구인 1인에게만 부과하였음이 93.8.16의 납세고지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에서 본 이 건 관련법령과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OOO가 납부할 양도소득세(65,968,120원)는 청구인을 비롯한 4인의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위 4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인 각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 전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함은 잘못이므로 청구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세액부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