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토지가 정기분 결정시에는 유휴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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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정기분 결정시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예정결정분 납부세액을 환급시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의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환급하는지 여부(취소)1994경4409생산일자 199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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