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1. 설립되어 OOO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8.1.24. OOO동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사업(이하 “OOO동 공동주택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OOO 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하고, 2018.7.24. 잔금 지급 후(소유권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2018.9.27.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매매계약 주요 내용| 제8조(해약) 계약 후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해약할 수 있다. 2.「OOO시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3. 기타 처분청이 인정하는 사유 제9조(특약규정) 본 계약은 OOO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9항에 의거하여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수의매각하는 것으로,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미승인 시 매매계약 합의해제하기로 한다. 1. 합의해제시 처분청의 해제조건에 따르며, 계약해제 이후 어떠한 이유로든 추가 환급금액을 처분청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ㅇ OOO시장은 OOO시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쟁점토지는 위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체비지에 해당한다. ㅇ 쟁점토지 인근에는 OOO 토지(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었다. ㅇ 쟁점토지와 이 사건 인근토지는 OOO지구 지구단위계획상 하나의 아파트 용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ㅇ 쟁점토지는 처분청 소유이고, 이 사건 인근 토지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2017.5.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같은 날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ㅇ 2017.6.14. 청구법인, OOO,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OOO동 공동주택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하고, - OOO로부터 이 사건 인근 토지를 매수하여 해당 토지를 사업부지로 사용하되, - OOO과 OOO가 연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하 “인근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ㅇ OOO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매각 권한을 위임받은 처분청은 2018.1.24.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ㅇ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OOO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입안 신청을 하였으나, 2018.2.6. 주민제안 내용은 일부획지의 부정형 토지이용계획으로, 잔여획지 토지이용계획 비효율성 및 불합리로 지구단위계획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주민제안 입안 미반영 통보를 받았다. ㅇ 청구법인은 2018.3.22. OOO, OOO에게 ‘귀사들은 인근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에 따라 관할관청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관련 인·허가를 득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제안입안 반영은 이를 위한 필수요건임에도, 처분청의 주민제안입안 미반영통보는 인근 토지 매매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로 매매계약 해제 요건에 해당하므로 귀사들이 적극적인 조취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2018.3.31.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인근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ㅇ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매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인근 토지에 관한 공매를 실시하여, 2019.7.5. 이 사건 인근 토지의 소유권은 주식회사 대원에게 이전되었다. ㅇ 처분청은 2019.11.5. 청구법인에게 2019년 8월 현재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미승인상태로 남아 있고, 이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특약 제9조에 따른 합의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청구법인에게 도달하였다. |
| 수신 : 청구법인 제목 : OOO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OOO가구)입안 미반영 통보 -------------------------------------------------------------- 1. (생략) 2. 귀하께서 제안하신 OOO도시관리계획(OOO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제안 건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중략), O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단위계획(2001.8.1.)에 따라 검토한 결과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입안 미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주민제안 내용은 가구 내 일부획지의 부정형 토지이용계획으로, 잔여획지 토지 이용계획 비효율성 및 불합리로 지구단위계획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나. OOO지구 지구단위계획에서 공동주택용지(아파트용지) OOO가구는 공동건축을 전제로 구역전체의 도시기반시설(도로망계획 등)과 가구 및 흭지의 규모 등이 수립·결정되어 있고, 북측 공공시설(OOO초등학교)과 주변 단독주택용지 배치로 인한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상충을 최소화한 진출입로 계획이므로 주민제안하신 북측 차량출입허용구간 추가(신설)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3. 아울러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하여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청구법인 접수 날인 : 2018.2.6.) |
|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청구법인)과 피고(처분청)은 쟁점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OOO동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판단된다. (1) 수의계약 조항에 따르면, 피고는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를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여야 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OOO로부터 이 사건 인근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하자, 원고가 인접 토지의 사업시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쟁점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OOO동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면,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결과적으로 수의계약 조항에 반하는 것이 되므로, 피고로서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쟁점토지를 새로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2) 쟁점토지 매매계약 제9조는 매매계약이 수의계약 조항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원고 역시 자신이 OOO동 공동주택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 한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수의계약 조항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원고는 하나의 아파트 용지로 지정되어 있던 쟁점토지와 인근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OOO동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 따라서 OOO동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원고 역시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나거나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중략) (1) 원고가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계약해제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유지된다고 보면, 원고로서는 필요하지도 않은 쟁점토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거액의 매매대금을 회수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원고 스스로도 쟁점토지 매매계약 제9조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원고가 필요하지 않은 토지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손해로부터 원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