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18. O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O, OO OOOOOO, OO OO O OOOOO
OO
)를
취득한 후, 「OOO 감면조례」(2010.12.30. 조례
제3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처분청으로부터 경감 받았
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이 건 주택에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다른 자의
입주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건 주택이 위 조례에 의한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202,785,4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
2011.1.1.)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273조의2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1,013,930원 농어촌특별세
506,960원, 등록세 1,013,930원, 지방교육세 202,790원, 농어촌
특별세 405,570원, 합계 3,143,180원을 2011.3.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미분양주택을 분양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시행사와 시공업체를
동일한 사업주체로 보고 있음에도 시행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 전에 다른 자의 입주(전세) 사실이 있더
라도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인정하면서, 시공업체로부터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 분양 전에 다른 자의 입주사실이 있는
경우 경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
므로 시공업체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도 시행
사
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조세감면혜택을 받아야 한
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주체가 아닌 시공자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입증되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자의 입주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확인
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
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 미분양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OOOO OO 감면조례(2010.12.30 조례 제322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38조
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
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 이후,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
약이 처결되지 아니하여 2010년 2월 12일 이후, 각각 선착순 등의 방법
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
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지방세법」제
1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 {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안에
공시된
분양가격(a)에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한 취득가액(b)을 차감하여 당초 분양가격(a)으로
나누어 산출(=a-b/a)한 비율, 이하 이 법에서 ″분양가격 인하율
″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퍼센트 초과 2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62.5를 경감한다.
나.
분양가격 인하율이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2)목에 따른
세
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
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각각 기간 중에 발생된 미분양 주택으로서 동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최초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이
전 받은 수탁자
2. 주택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당해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
(2) 지방세법
〔
2010.3.31. 법률 제10221호(시행
2011.1.1.)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9.9.1. 이 건
주택에 OOO가 전입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10.11.18. 주식회사
OOOO
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10.11.22. 처분청으로
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증을 교부받았고,
이 건 주택은 2009.3.17. 주식회사 OOO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같은 날 OOO 주식회사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신탁을 등기원인으로 주식회사 OOO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10.11.23.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
OOOO OO 감면조례」
제14조의2 제3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최초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되,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사업
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이전 받은 수탁자로, 그 제2호에는 주택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당해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는 수탁자와 사업주체 및 시공자를 명확이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당해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
OOOO 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신탁계약으로 시공자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이전 받은 수탁
자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은 「
OOOO OO 감면
조례」
제14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시공자인 OOO 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동 주택에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을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감면대상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는 자의
입법형성재량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
사업주체와 시공업체의 감면요건을 달리 규정
하였다하여 여기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
기본
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