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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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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안되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6서3086생산일자 1997-03-04
AI 요약
요지
주택이 명의신탁재산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O OO OOOO(대지 101.1㎡, 건물 48.59㎡)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5.6.8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86.9.2 부친의 사망으로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 연립주택 OO OOOO(56.39㎡) (이하 “상속주택①”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133㎡,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지하1층, 지상1층 : 근린생활시설, 지상2·3층 : 주택) (이하 “상속주택②”라 한다)을 공동상속(청구인 지분 : 각 6/22) 받았으며,

이 중 상속주택①은 86.11.13 양도하고 쟁점주택과 상속주택②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3.12.29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4.5.31 취득가액을 9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22,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주택에 OO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246,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5 심사청구를 거쳐 96.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쟁점주택을 85.6.8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86.9.2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주택① 및 ②를 공동상속 받았는데, 이 중 상속주택①을 86.11.13 양도하고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쟁점주택과 상속주택②의 1세대2주택 소유자가 되었는바, 상속개시 전에 취득한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⑵ 쟁점주택은 청구외 OOO이 사채업자와의 채무관계 때문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OOO이 채무를 전액 변제한 후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②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안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를 종합해보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령 제15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을 종합해보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85.6.8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상속주택 ① 및 ②를 공동 상속(86.9.2) 받아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상속주택①을 먼저 양도(86.11.13)하고 쟁점주택과 상속주택②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93.12.29)하였으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78.11.26부터 상속주택②에서 父와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세대주인 父의 사망(86.9.2)으로 86.10.21 청구인이 세대주가 되었음이 확인되는 점에서 쟁점주택의 취득 이전에 이미 청구인의 父 와 함께 상속주택②를 소유하게 된 것이며,

이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추후 발생한 상속개시와는 상관없이 1세대2주택(상속주택①포함시 1세대3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인데, 이를 마치 쟁점주택만 소유한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상속주택②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1세대2주택이 되었고,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먼저 양도한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사실상 명의신탁 해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주택은 당초 청구인과 사돈관계인 청구외 OOO의 소유였으나 OOO이 사채업자와의 채무관계 때문에 매매형식을 취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85.6.8)하였다가 OOO이 채무의 전액을 변제한 후 다시 매매의 형식으로 명의신탁을 해지(소유권 환원 : 93.12.29)하였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82.4.22-85.6.7 기간동안 OOO의 소유였으나 85.6.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93.12.29 매매를 원인으로 다시 OOO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나) OOO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OOO은 83.4.5-87.10.22, 87.12.3-88.9.2 및 88.10.26-현재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 82.4.26-92.5.27 기간동안 OOO을 채무자로 하고 OO교육보험(주)를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쟁점주택에 OO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92.5.28 말소되었으며,

(라)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고 OOO이 그의 처인 OOO 예금통장에서 출금하여 납부하였다고 하며, 이 건 양도소득세 납기일인 96.4.30 양도소득세액(35,246,340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OO은행 OOOOOO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사본과, 같은 날 같은 액수가 출금된 같은 은행 같은 지점 발행의 자유저축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5.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98,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12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쟁점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증거로 제시한 위의 “(가)~(라)”는 일면 청구인이 사전에 대비하여 갖춘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이 명의신탁재산임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증서류 등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