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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 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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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동 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3960생산일자 1993-01-26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당시인 89.3.12 현재 임대보증금이 50백만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89.3.1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89.9.5 상속재산가액을 323,443,946원으로 하고, 부채 및 공제액을 112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조사를 할 때에 ①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인 88.9.28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대지 202㎡ 건물 501.6㎡(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와 88.9.30 처분한 재산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 O, OOOO 대지 439.6㎡ 건물 744.45㎡(이하 “O동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처분자산가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인 361,703,82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②청구인이 부채로 신고한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OO 대지 165㎡ 건물 99.83㎡(이하 “OO동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685,147,772원으로 하고 부채 및 공제액을 62백만원으로 결정하여 92.9.1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205,849,410원 및 동 방위세 34,935,1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9.7 심사청구를 거쳐 9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① OO동 부동산중 대지 202㎡는 8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OO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OO동 부동산 처분가액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O동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업용재산으로서 O동 부동산 양도후에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O동 부동산 처분가액중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수익금액인 44,168,387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OO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으로 50백만원을 받았으므로 50백만원은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④ OO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11,241,750원 및 동 방위세 2,248,350원, O동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14,873,380원 및 동 방위세 2,974,670원, 부가가치세 22,352,72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OO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89.9.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② 상속세법 기본통칙 22-1...7의2①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처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의 수익금액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③ OO동 부동산의 임차인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79.6부터 89.4월까지는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만 지급하였고 89.4월 이후부터 임대보증금 10백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임차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당시인 89.3.12 현재 임대보증금이 50백만원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동 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O동 부동산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금액만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임대보증금 50백만원이 가공채무인지 여부.

④ 양도소득세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OO동 부동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90.12.31 개정이전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①공과금, ②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③채무(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을 보면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은 “법 제7조의2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그 제1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허하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그 제4호에서는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열거·규정하고 있다.

② 청구인들은 OO동 부동산중 대지 202㎡를 8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OO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OO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지 202㎡는 피상속인이 85.4.30 취득하여 88.9.28(원인:매매) OOO에게 양도하였고, 건물 501.6㎡(지하1층, 지상4층)는 피상속인이 88.9.24 신축하여 88.9.28(원인:매매)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89.3.12)전 1년 이내인 88.9.28 피상속인이 처분한 OO동 부동산가액을 앞에서 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에 대하여(O동 부동산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금액만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O동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 대지 163.3㎡ 건물 328.14㎡는 피상속인이 88.10.19(원인:88.9.30 매매 OOO에게 양도하였고, O동 OOOOOOO 대지 159.5㎡ 건물 236.31㎡는 피상속인이 88.10.19(원인:88.9.30 매매)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동 OOOOOOOO 대지 116.8㎡ 건물 180㎡는 피상속인이 88.10.19(원인:88.9.30 매매)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도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O동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사업용재산으로 O동 부동산 처분가액중 수익금액인 44,168,387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이 89.5월 처분청에 신고한 88년 귀속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그 부속서류인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O동 부동산의 처분가액(수입금액)은 355,752,730원, 비용은 311,583,343원(공사원가 288,420,693원, 일반관리비 23,162,650원)으로 O동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순이익은 44,168,387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위 손익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사원가 288,420,693원과 일반관리비 23,162,650원 등을 피상속인의 다른 여유자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외상으로 되어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가액은 어디까지나 O동 부동산의 처분가액(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O동 부동산의 실제 처분가액은 355,752,730원이므로 355,752,73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나 처분청은 기준시가인 237,099,90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므로 순이익인 44,168,387원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③에 대하여(임대보증금 50백만원이 가공부채인지 여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OO동 부동산을 청구외 OOO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이 50백만원 있으므로 50백만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임대보증금 50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인 OOO의 확인서(90.10.25)에 의하면 79.6월부터 89.4월까지에는 임대보증금없이 월 임차료로 300,000원~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임대보증금 50백만원은 가공채무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쟁점④에 대하여(양도소득세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영수증서(88.9.28), 종합소득세 영수증서(89.5.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88.11월)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OO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11,241,750원 및 동 방위세 2,248,350원, O동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14,873,380원 및 동 방위세 2,974,670원, 부가가치세 22,352,720원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양도소득세등의 납부대금이 이 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다른 여유자금에서 지급된 것인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 양도소득세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