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1년 제1기(91.6.30) 및 91년 제2기(91.7.1~12.31)에 국민주택건설업자인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게 190,000,000원(91.1기 63,636,363원, 91.2기 109,090,909원)상당액의 지하실공사 및 잔토공사용역을 제공하고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92.9.16 91.1기분 부가가치세 6,999,990원 및 91.2기분 부가가치세 12,99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30 이의신청 및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3.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지하실공사 용역 및 잔토처리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이 건 용역제공으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면허없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과세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면허없이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이 과세용역의 공급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및 같은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다. 판단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건설업법상의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이 건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건설업법상의 면허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건설업자에게 지하실공사용역 및 잔토공사용역을 공급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