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에서 “OO토건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과 화물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1.1~12.31사업년도에 청구외 OOOO주유(주)와 동 (주)OO사 OO주유소 및 동 OO타이어 OO대리점으로부터 유류와 타이어등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27건 43,763,98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기간내에 이를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자료라는 확인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1995.12.16자로 청구법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90,62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23,400원 및 1995사업년도분 법인세 9,484,520원 합계 14,298,5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2.13 이의신청 및 1997.5.6 심사청구를 거쳐 1997.8.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O주유(주)와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대금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의 조카인 청구외 OOO과 그의 처 청구외 OOO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유류대금을 지급하였고, 동 유류등은 청구법인의 사업에 공하는 차량(청구법인 소유차량 및 임대차량)에 공급하였으며, 동 신용카드대금은 장부상 사장 인출금으로 처리하여 곧바로 지급하였고, 동 거래가 정상거래임은 거래상대방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 (주)OO사 OO주유소와의 거래에 있어서, (주)OO사 OO주유소의 거래현황, 일일판매집계표에도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에도 대금지급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거래상대방도 동 거래를 정상거래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 OO타이어 OO대리점과의 거래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구입한 타이어의 일부는 차량을 좀더 싸게 용차하기 위해 용차한 차량에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현금출납부에도 동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동 거래가 사실임은 거래상대방도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대금결재를 하였음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임의 제시받은 현금출납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한 출금의 표시가 없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유류대 및 타이어 대금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수취하였다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1996.9.13과 9.20에 날인하여 확인하였으며,
셋째,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과 동 OOO이 청구법인의 직원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청구법인의 대금을 대신 결재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통용될 수 없는 일이고,
넷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골재등을 운반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물량을 개인화물차를 용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개인화물차의 차량유지비를 부담하였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계약서 등)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주장만 하고 있고,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청구법인의 차량에 관련한 차량유지비라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회통념상 타인의 차량유지비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와 같은 사실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법인소득의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소하게 납부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당초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및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현금원장등 장부사본과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역집계표 및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에서는 처분청이 조사시 확보한 수기(手記)장부와는 전혀 다른 형식과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전산(電算)장부를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청구법인의 수기장부사본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자에 거래사실이 장부상 기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에서는 이 건 확인서가 기장대리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이 조사담당 직원에게 넘겨준 백지확인서이므로 청구법인의 확인서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지만 동 확인서에는 이 건 심판청구서에 날인된 것과 동일한 청구법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확인해 준 것으로 밖에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조카등은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임원도 아닌 바,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직접 거래하지 아니하고 왜 대표이사 조카등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게 되었는지의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대표이사의 조카 명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된 거래의 일자 및 금액을 보면 대부분이 월 단위 거래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발적인 사용도 아니고 OOOO주유(주)와의 거래에 계속적으로 대표이사 조카등의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법인에서는 동 신용카드 대금을 장부상 사장인출금으로 처리하여 2~3일내에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그러한 내용이 처분청에서 확보한 장부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넷째, 처분청에서 조사시 확보한 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일부 용차한 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는 확인되나 청구법인에서 용차차량에게 유류와 타이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등 증거서류도 없고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