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OO동 OO OO OOOOOOO OO OOOO(대지 66.015㎡, 건평 67.46㎡)를 88.3.1 (주)OO건설로 부터 19,150,000원에 분양받아 취득한 후 88.11.14 경상남도(교육위원회)에 33,5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91.6.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8,345,130원 및 동 방위세 1,669,0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1.12.11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위 아파트를 경상남도 교육위원회에 경상남도 교원연수원 사택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위 아파트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위 아파트 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한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거래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위 아파트는 경상남도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 제3항 나목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해 청구인으로부터 구매 취득한 사실이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교육감 및 동 교원연수원장의 확인서, 검인계약서(매도증서) 및 동 교원연수원의 사택취득구매계약 체결관련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위 아파트를 일반 개인간의 사적계약에 의한 거래와 같이, 청구인과 경상남도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아파트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