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서류(고지서 등)를 주소 등에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OOOO OOOOOOO(이하“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463,470원(가산세 포함)을 2009.5.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취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09.9.1. 위 부과 고지를 직권 취소하였다
(4) 처분청은 2009.9.10.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463,470원,
이하 “이 건 취득세 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
지인 OOOO OOO OOO OOO OOO OO OOOOOOO에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OOOO OOOOOOOOOOOOOO)하였으나, 2009.9.16. 이사불명으로 미 송달된 상태에서 OOOOOOO OOOOO에 반송되었다.
(5)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
실을 확인하고 2009.9.24.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2009.10.8. 이 건 취득세 고지서는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
(6) 살피건대, 2009.5.10. 부과된 이 건 자동차의 종전 취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
청이 2009.9.1.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때 이미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가 다시 부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
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심판
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가
송달된 날인 2009.10.8.
부터 90일 이내인 2010.1.6.까지 제기
하였어야 할 것이나 2010.6.9.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
5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