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지0614생산일자 2010-12-24
AI 요약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

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서류(고지서 등)를 주소 등에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OOOO OOOOOOO(이하“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463,470원(가산세 포함)을 2009.5.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취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09.9.1. 위 부과 고지를 직권 취소하였다

(4) 처분청은 2009.9.10.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463,470원,

이하 “이 건 취득세 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

지인 OOOO OOO OOO OOO OOO OO OOOOOOO에 등기우편으로

다시 발송(OOOO OOOOOOOOOOOOOO)하였으나, 2009.9.16. 이사불명으로 미 송달된 상태에서 OOOOOOO OOOOO에 반송되었다.

(5)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

실을 확인하고 2009.9.24.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으며, 2009.10.8. 이 건 취득세 고지서는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

(6) 살피건대, 2009.5.10. 부과된 이 건 자동차의 종전 취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

청이 2009.9.1.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때 이미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가 다시 부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

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심판

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

고지서가

송달된 날인 2009.10.8.

부터 90일 이내인 2010.1.6.까지 제기

하였어야 할 것이나 2010.6.9. 비로소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5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