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5.3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전용면적 388.46㎡ 및 부속토지 81.30㎡,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도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장소인 것을 확인하여,
과세표준 189,357,116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및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건축물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 OOO원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제112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7.8. 및 2019.9.9. 청구인에게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콜라텍’ 영업장소로서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동일한 영업주가 이 건 부동산에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한쪽에서는 OOO이라는 상호로 무도장을, 반대쪽에서는 OOO라는 상호로 주류음료 및 음식물을 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였다. 처분청이 2019.5.29. 현장조사를 실시할 당시 복도에서 OOO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OOO로 들어가는 입구가 각각 존재하나, OOO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OOO과의 사이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여 OOO의 손님이 OOO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맨 끝쪽에는 유리문을 설치하여 양쪽의 손님이 두 영업장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을 하나의 영업장으로서 지방세법령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이므로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콜라텍’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재산세를 중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임차인 OOO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에서 무도장OOO과 단란주점OOO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 대장 등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은 전체 전용면적 250.65㎡ 가운데 155.87㎡은 유흥주점으로, 94.78㎡은 단란주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나) 임차인 OOO은 2017.12.26.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주소지로 하여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에 대한 사업자등록 등 총 2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해당 사업자등록내역 중 상호, 대표자, 영업면적은 모두 영업허가사항과 일치한다.
(다) 출장복명서(출장일 : 2019.5.3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사진자료 등에 의하면 단란주점과 무도장은 유리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단란주점에서 유리벽을 통하여 무도장을 볼 수 있고, 출입문을 통하여 상호간에 이동할 수 있으며, 출입구 근처의 복도에는 술상자가 적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유흥주점영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콜라텍 영업장소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손님과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영업장소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임차인 OOO은 이 건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에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출장복명서 등을 살펴보면 이 건 유흥주점과 이 건 단란주점 사이에는 비록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한쪽 끝의 출입문을 통하여 이동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하나의 영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영업장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이는 손님과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중략)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나.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한 날. 다만,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용한 날로 한다.
다.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 그 대상 업종의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 다만,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영업을 사실상 시작한 날로 한다.
라.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여 고급선박이 된 경우 : 사실상 선박의 종류를 변경한 날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중략)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