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2지0356생산일자 2023-04-19
AI 요약
요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건축과)은 OOO임야 OOO㎡ 및 같은 동 산 OOO임야 OOO㎡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창고·사무실·관리사·주택 등 연면적 합계 OOO㎡의 위법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한 것으로 보아, 2020.4.8. 쟁점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법령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