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처분청이 2000.3.9 고지한 부가가치세 등 3건의 부가가치세 138,383,020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OOOO상가대표 OO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중 138,383,020원을 2001.12.19 압류하였다.
그후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보유재산으로는 체납법인에 고지된 세액의 충당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2003.3.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4.4 당시까지 발생된 체납법인의 총 체납세액 218,658,640원중 청구인 출자지분(30%) 해당금액 65,597,52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은 2001.9 OOO OOO OOO 소재 OOOO상가신축공사를 건축주인 OOO로부터 23억5천만원에 수주하여 그 공사대금으로 체납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예정이었으나 2001.12.19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OO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관계로 공사를 중도에 포기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일 이후 체납법인의 제3채권자인 OOO이 공사대금채권을 2002.1.14 가압류한 후 OOOO상가 건축주 OOO로부터 26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처분청에서 공사대금채권 압류시 체납법인의 잔여재산(OOOO신축공사대금채권 등)으로 충분히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
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의견
공사대금채권 압류일 이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타채권자(OOO)에게 OOOO상가 건축주 OOO가 264백만원의 채권금액을 지급한 사실 등을 볼 때 공사대금채권 압류당시(2001.12.19) 체납법인이 받을 공사대금중 압류금액(138백만원)이 미지급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OOO와의 유선통화시 공사대금채권 압류금액을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는 있으나
공사대금채권 압류일 이후에 신규발생된 체납세액 등으로 현재(2003.8) 총 체납세액이 226백만원이나 되어 체납세액 보다 공사대금채권 압류금액(138백만원)이 부족하고, 당초 체납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체납세액의 충당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체납법인은 OOO와 OOOO상가(OOO OOO OOO OOOOO 소재) 신축공사 도급계약(도급계약금액 : 23억5천만원)을 체결하고 2001.9월부터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채권의 압류 등으로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였다.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부가가치세 2000.4.7 납기분 14,996,990원, 2000.12.31 납기분 36,636,090원, 2001.3.31 납기분 86,749,940원 등 총 138,383,020원을 체납하자 2001.12.19 체납법인의 OO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138,383,020원을 압류하였다.
(4) 처분청에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이후인 2002.1.14 체납법인의 제3채권자인 OOO이 체납법인의 OO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중 264,910,790원을 압류하고 채권추심절차를 거쳐 2002.7.26 압류한 금액전액을 OOO로부터 회수하였다.
(5) 체납법인의 장부(거래처원장)에는 OOO로부터 받을 OOOO상가 신축공사대금 1,115,000,000원중 935,000,000원은 2001.10.31~
12.31 기간중 회수하고 2001.12.31 현재 미회수잔액이 220,000,000원으로 나타나 있고
, 공사대금 미회수잔액 220,000,000원 중 185,000,000원은 2002.1.8,
27,000,000원은 2002.1.10 각각 OOO가 체납법인의 통장(OOOO우체국 OO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
(6) 처분청은 2003.3.2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3.4.4 아래내역의 체납세액(218,658천원중)중 청구인 출자지분 해당금액 65,597,52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후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
< 2003.4.4 현재까지 발생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
(OO O OO)
※ 가산금은 납부통지일 현재(2003.4.4)까지 계산분임.
(7) 위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대금채권 압류시 OOOO상가 공사대금채권 등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분히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가)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OO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중 138,383,020원을
압류(2001.12.19)한 이후인 2002.1.4 청구법인의 제3채
권자인 OOO이
체납법인의 OO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중
264,910,790원을 압류하고 채권추심절차를 거쳐 2002.7.26 OOO로부터 압류금액 모두를 회수한 사실, 처분청에서 체납법인의 OOO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압류일 이후인 2002.1.8과 2002.1.10 체납법인의 통장에 OOO가 공사대금 212백만원을 입금시킨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당시(2001.12.19)에 체납법인이 OOO로 받을 공사대금 채권금액은 처분청에서 압류한 금액 138,383,020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체납법인의 제3채권자 OOO이 처분청의 공사대금채권 압류일 이후에 체납법인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하고 압류채권금액전액을 OOO로부터 회수한 것을 보면 처분청에서 공사대금 압류채권의 추심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였다면 당초 압류금액 138,383,020원을 충분히 회수하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사실이 이와같이 처분청이 체납처분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였더라면 공사대금채권 압류당시 존재하였던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138,383,020원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OOO로부터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채권추심 업무소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일 현재까지 이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위 체납세액(138,383,020원)과 이에 대한 납부통지일 현재까지의 가산금 등 총 161,624,080원 중 청구인 출자지분 해당금액 48,487,220원은 제2차 납세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만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일 현재(2003.3.20)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1.12.19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된 다른 체납세액으로 인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전액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자체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중 일부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