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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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부2100생산일자 1999-11-10
AI 요약
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의 심사청구 대리인인 세무사 OOO은 이 건 심사결정서를 1999.7.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OO회관 우체국, 접수번호 OOOOOO)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1999.7.1부터 90일내인 1999.9.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9.9.30 이 건 처분청인 제주세무서에 직접 제출하였음이 문서접수대장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8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