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3.21.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곡물제분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무자료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면서 피제보자의 무자료 매출 거래처목록, OOO의 매입.매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만으로는 피제보자가 매출신고를 누락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해당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내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시 확인된 매출신고누락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19.12.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2019.3.21.자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전산장부, 돈봉투사진은 피제보자의 조세탈루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므로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이 있었다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제보자가 발행한 거래명세표는 피제보자가 OOO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조세탈루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OOO이라는 가공의 업체에 공급하는 형식으로 발행한 것으로 피제보자의 탈세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제3조 제1항 제4호도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OOO과 거래할 때 현금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발행하는 등의 탈루수법을 그에 대한 증거와 함께 명확하게 제시하였고, 같은 방식으로 탈세정황이 있는 피제보자의 판매대리점 사업자정보도 함께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판매대리점을 조사하지 않고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니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전부 밝힐 수 없었을 것이고 설사 밝혀진 내용조차도 현금거래가 아닌 금융계좌를 통해 입출금 사실이 드러난 부분에 한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라)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제보자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제보자료는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의 중요한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된 것이고,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소정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전산장부, 돈봉투사진이 피제보자의 조세탈루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자료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을 납득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법률을 무시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탈세제보에 관하여 처분청의 법률해석이 너무나도 보수적이고 부정적이라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자료에 근거하여 성실한 조사를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매뉴얼에 따라 부실한 조사를 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나) 청구인은 최초 탈세제보 후 처분청 조사과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하였고 당시 담당자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세무조사가 어렵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보강자료 제출 이후 2019.8.12. 처분청으로부터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것이고 향후 조사가 완료되면 이메일로 통지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제보자료 중 OOO에 관하여는 관할 세무서로 이첩할 것이라고 하였다.
(다) 이러한 담당자의 의견에 비추어볼 때 만약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중요한 자료가 아니고 단순 의혹이나 추정, 소문 등에 불과하였다면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 피제보자는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19년 12월 초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2020.1.1.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통보하였는바, 그동안 자료도 없이 물건을 현금으로 받아오던 떡집 등은 갑자기 약 20% 정도 제품가격이 인상되다보니 당황스러우면서도 속시원하다는 반응이다.
(마) 부디 청구인의 제보자료의 중요성을 제대로 판단하여 국가를 신뢰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잘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기 바란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제보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의 제보내용 중 일부내용은 사실과 다른 추측성 제보이거나 제보내용만으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중요자료인 거래명세표만으로는 그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가 실제 피제보자가 매출신고를 누락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제보자료를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탈세제보 시 거래명세표, 전산장부, 돈봉투사진을 제출하였으나, 피제보자의 통장거래내역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아 이를 피제보자의 실제 거래로 발생한 거래명세서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3년치 전산장부와 거래명세표, 거래방법을 자세히 구술하였기에 정황상 확인이 필요하여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제보자의 금융거래내역과 매출신고내역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매출의 대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한다고 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피제보자의 5년 간 총 매출 OOO 중 금융거래가 확인되는 금액의 비율은 95.4%에 달하고, 현금거래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를 대충했다고 보아 피제보자의 금융거래내역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금융거래내역까지도 확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서면확인 및 세무조사까지 3개월의 분석기간을 가지고 성실히 업무에 임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OOO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20)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중요한 자료】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이하 “자료”라 한다)나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그 밖에 탈루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①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② 탈세제보포상금 업무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9.3.21.자 탈세제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콩가루 등의 제품을 현금거래를 통해 판매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OOO
(가) 청구인은 탈세제보서에 쟁점사업장의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대리점 10곳의 상호명,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나) 청구인은 탈세제보 시 피제보자의 무자료 매출의 증거자료로 주식회사 OOO의 매출장부 전산파일과 돈봉투사진, 2장의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2019년 9월 작성한 서면확인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서면확인 과정에서 피제보자가 매출대금을 금융계좌로 입금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외 다른 금융계좌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서면확인을 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2019년 11월 작성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 검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4) 처분청이 2019.12.4. 청구인에게 송부한 탈세제보 처리 결과 통지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OOO 이상 추징 납부)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는 피제보자가 무자료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있다는 정황적 자료로서 개별 거래의 조세탈루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제보자료만으로는 피제보자의 조세탈루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처분청이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