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2.20. 취득한 OOO 아파트형공장
267.17㎡(부속토지 59.27㎡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 도세 감면 조례(2008.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아파트형공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2010.12.23. 청구외 OOO에게 매각한 후 당초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교육세
O,OOO,OOOO, 합계 OOO을 2011.1.19. 자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자진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OOO의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를 2011.2.15.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7.6.15. OOOOO OOO OO OOO OOOO
OO OOOO에 법인을 설립하여 관할청인 OOO에 벤처기업심사를 신청하여 심사과정이 거의 완료되어 벤처기업승인통보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을 OOO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 OOOOO로 이전함에 따라 관할 지방중소
기업청이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어,
OOO을 상대로 벤처기업승인을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어 쟁점 아파트형공장의 취득시점보다 2개월 정도 뒤인 2008.5.6.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따라서,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시점에는 벤처기업의 형식적
확인절차만 남기고 있었을 뿐, 사실상 벤처기업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2008.2.29.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임에도, 단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기 이전에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지연에 따른 연체이자 등 심각한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상태에 직면하게 되어 기업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매각하게 되었으며,
그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기에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OOO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2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거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여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벤처기업확인(2008.5.6.)을 받기 이전인 2008.2.20.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였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08.2.20. 취득한 쟁점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0.12.23. 청구외
OOO에게 매각하였고, 그 매각사유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업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내부적 자금사정으로 당초 취득목적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조세
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과 OOO 도세 감면조례
제21조의 취득세 등 면제규정을 배제하고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법인의 자금악화로 당해 법인의 공장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6.15.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본점 소재지를 OOO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8.2.20.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5.6.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OOO에게 OOO에
매각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아파트형공장 매각대금OOO은 아래와 같이 금융부채 등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
OOO 대출금 연체상환 : OOO
2) OOO 대출금 연체상환 : OOO
3) OOO 대출금 연체상환 : OOO
4) 체납된 국세 납부 : OOO
(2) 청구법인은 ①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심사가 완료되어 승인통보만 남겨둔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본점을 OOO로 이전함에 따라 OOO으로부터 다시 벤처기업심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벤처기업으로서 자격을 모두 갖춘 실질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데도, 형식적인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이전에 쟁점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였다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며, ②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하여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업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기관의 차입금상환 등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제2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OOO할 것이다.
2)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우 비록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심사가 완료되어 승인통보만 남긴상태에서 쟁점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한 이후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쟁점 아파트
형
공장 취득당시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쟁점 아파트형공장은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OOO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 아파트형공장에 대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은,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OOO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3호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그 취득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OOO
2) 같은 취지에서, 청구법인이 2008년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할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기업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쟁점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전액을 금융기관의 차입금 등 부채상환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당시의 경영환경변화에 적응하고 경영합리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사업판단에 따라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일 뿐, 쟁점 아파트형 공장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법령의 금지·
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어 쟁점 아파트형공장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08,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3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
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
하여 창업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2008.12.30.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
한다.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