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대지 708.7㎡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82.2㎡와 위 지상건물 1,171.12㎡(이중 청구인지분은 4/5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함께 87.11.3(등기접수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인데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고 91.4.16 청구인에게 87년귀속 증여세 383,736,000원 및 동 방위세 63,956,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동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1.6.12 심사청구를 거쳐 91.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으므로 증여의제 하는 것은 부당하다.
첫째,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취득하는 것처럼 하면 쟁점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할 수 있고, 둘째, 쟁점부동산에 있던 무허가 천막집 5채의 철거와 보상 그리고 재산권행사에 있어서 재산이 있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취득하면 불리하므로 이에 대비하고, 셋째, 청구외 OOO가 L.C.I 예식장을 인수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해간 216,000,000원의 담보목적등 이상의 세가지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며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 216,000,000원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채무액 216,000,000원은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 없이 취득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에 대한 전세금 등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동지 : 국세청 재산 01254-4428, 89.12.6)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쟁점부동산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2)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실질소유자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청구외 OOO와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된 이유가 쟁점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하게 하고 당시 존재하던 무허가건물의 철거와 보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소유자에 대한 청구인 채권의 담보목적 등이 라고 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며 증여의제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유사실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동 사실이 실제존재하는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난 후에 그에 기초하여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다.
청구인은 첫째, 쟁점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하게 하기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이지만 실제로 당시 쟁점부동산의 시가가 얼마인데 청구인이 양수하는 것처럼 하여 얼마를 저렴하게 양수하였는지가 소명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다.
둘째, 쟁점부동산에 존재하던 무허가 건물의 철거·보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이지만, 실제 무허가건물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철거 및 보상과 관련된 증거서류도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역시 청구인 주장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다.
셋째, 실질소유자에 대한 청구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주장이지만, 실제로 청구인과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 사이에 얼마의 채권채무가 있었는지가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설사 채권채무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216,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512,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을 채권자소유로 등기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일반사회통념에 비추어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 자체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심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 216,000,000원은 증여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도 아닌 금액을 증여세과세표준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지만,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시에는 채무공제를 하여주는 규정이 없고, 단지 명의신탁 그 자체에 대한 증여세과세이므로 채무공제 대상도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과세시 채무공제를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