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8 대전시 중구 OO동 OOOO OOO외 2필지 667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에게 중개수수료 3억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1993.6.7 청구외 OOO에게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세 75,000,000원을 종합소득세(기타소득)로 부과하고, 1993.11.21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분 가산세 7,5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5.10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중개인 OOO에게 쟁점수수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것은 OOO이 제시한 명함과 그 연락처 (사무실)등이 중개인으로 되어 있어 중개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중개업자로 알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 사건중개료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 가산세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일시 소득인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원천징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원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가 소득세원천징수 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 대통령이 정하는 자유직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5호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일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서는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190조
제1항에서는 “법 제1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2호에 “제37조 제1항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각목에서 중개업을 “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131조
제4항에서는 “정부는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8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외 OOO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중개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쟁점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호가 “OO부동산”으로 된 OOO의 명함을 그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어 당 심판소에서는 청구인에게 OO부동산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세금납부실적을 항변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자료에도 청구외 O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는 면제되는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쟁점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서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쟁점수수료 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