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7.1. ○○도 ○○군 ○○면 ○○리 산 ○○번지외 43필지
910,3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부칙 제1조단서규정에 따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목변경에 의한 취
득으로 간주됨에 따라
그 취득가액(42,048,466,998원)
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세율
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22,451,510원, 농어촌특별세 361,999,980원, 합
계 3,984,451,490원을 2004.8.1.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
하였으나, 그 후 2004.11.30.부터 2004.12.6.까지 세무조사
결과,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비용일부
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누락된 비용
(7,069,759,054원
)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 취득세 868,655,710원, 농어촌특별세 72,457,410원,
합계 941,113,120
원(가산세 포함)을 2005.7.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사업권양도인 (주)
○○
이 이 사건 토지에
○○
골프장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로 이 사건 토지를 1993.7.26. 경매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고, 1996.12.26. 청구인과 (주)
○○
은 소액주주회원권의 납입원금의 50%를 주주 위로금조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골프장사업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로 소액주주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것을 2002년도 법인장부상 영업권으로 기장하여 왔으며, 2002.4.26. 이 사건 토지를 경락자로부터 취득한 것들을 보면, 처분청에서 위 영업권으로 계상한 비용(6,016,616,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지목변경으로 지가상승한 부분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취득시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비용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없는 사업권(무형의 영업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날이
사실
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2003.9.30.)이므로
건설자금이자(1,049,813,053원)
중
사실상 취득일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223,237,572원)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골프장으로 지목변경된 비용 중 장부상 영업권계상비용 및 건설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제5항에서 그 제3호의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제2항에서 그 제2호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제112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2조의2 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8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사실상 변경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그 제2호의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3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86조의3에서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그 제1호나목에 골프장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라고 하면서, 단서에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상 사용하는 때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2003.12.30. 대통령령 제18194호로 개정된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골프장은 제86조의3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 사실상 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9.3.31. 청구인에게
○○
골프장사업권을 양도한 (주)
○○
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관할관청으로부터 골프장사업승인을 받은 후 공사착공 및 주주모집 등으로 전체공정이 81%가 된 상태에서 1991.10월 부도가 발생하므로 1993.7.26. 경매로 최준호(양도·양수인과 관계없는 듯함)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았고, 1996.1.27. 청구인은 골프장을 영위할 목적으로
○○
관광(주)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02.7.18. 위 법인에서 (주)
○○
으로 상호를 변경함), 1996.12.25. (주)
○○
과
○○
골프장부활추진위원회 소액주주 대표5인은 주주총회에서 골프장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양수인으로부터 소액주주회원권의 납입원금의 50%를 돌려받는 것을 책임지고 차후 관할관청에서 이를 공사비로 계상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을 합의하였고, 1996.12.26. (주)
○○
과 청구인은 소액주주들의 주주회원권의 납입원금의 50%(6,016,616,000원)를 장래 돌려주는 조건으로 골프장사업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 금액 중 5,134,116천원을 2002.1.1.부터 2004.7.1.까지 소액주주에게 지급함), 1997.5.30. 관할관청은 골프장사업계획승인승계신고서를 위 양수도계약이 파기되면 승인사항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건부로 수리하였고, 2002.4.26. 청구인은 위 경락자인 최준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3.9.30.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업을 개시하였으며, 2004.7.1. 처분청에서는 2003.12.30. 제701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단서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으로 간주하므로
2004.8.1.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장부상 취득가액(42,048,466,998원=일반세율대상 5,794,881,771원+
중과세율대상 36,253,585,227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하였고, 2004.9.20. 관할관청에 체육시설업등록을 하였으며,
2005.7.14. 처분청은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업권으로 계상한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지목변경으로 지가상승한 부분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취득시 계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비용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없는 사업권(무형의 영업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제3호,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와 같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과세대상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토지는 골프장사업권양도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전체공정에서 81%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경락자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토지로서 과세대상으로 본 시점에는 청구인은 골프장체육시설업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업을 개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단서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2004.7.1.부터 골프장용토지로 의제하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데,
여기서 지목변경이란 토지취득후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할 수 있을 정도로 골프장조성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에는 위 조성공사에 소요된 제반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1996.12월 (주)
○○
과
○○
골프장부활추진위원회 소액주주 대표 5인사이에 양수인으로부터 소액주주회원권의 납입원금의 50%를 돌려받는 것을 책임지고 차후 관할관청에서 이를 공사비로 계상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을 합의한 내용 및 다음 날 (주)
○○
과 청구인사이에 골프장사업권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소액주주들의 주주회원권의 납입원금의 50%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체결한 사항, 1997.5월 관할관청은 골프장사업계획승인승계신고서를 위 양수도계약이 파기되면 승인사항이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조건으로 수리한 것, 그리고 실제로 소액주주에게 주주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2002년도 법인장부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골프장사업권은 이 사건 토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골프장예정토지소유권과 골프장사업권이 각각의 명의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사업권을 승계받지 못하면 토지취득자가 다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이때 소요되는 제반비용도 건설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특히, 골프장사업권은 사업승인사항과 골프장건설에 있어 관련된 제반 인허가사항 및 행정사항을 포함한다는 위 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이러한 비용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으므로, 비록, 장부상 영업권으로 기장되었다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처음부터 사업계획승인절차를 거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와 별개로 골프장사업권을 승계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형의 영업권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고,
골프장의 시범라운딩을 개시한 날이 사실
상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2003.9.30.)이므로
건설자금이자 중
사실상 취득일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에서 취득세
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포함하도록 이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건설을 위하여 조달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비용에 계상하게 된다면, 그 비용에 대응하는 수익이 없음에도 비용계산을 허용하는 셈이 되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 건설원가로 보는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대법원 1995.8.11. 선고 95누3121 판결)고 하는 것을 볼 때,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과세표준에 계상하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겠고, 통상적으로 토지취득 후 골프장조성공사가 완료되어서 관련법령에서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여야 골프장업을 개시할 수 있으나 관련기관의 지침 등으로 등록하기 전 회원들에게 시범라운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이러한 시범라운딩은 법령에 저촉되지만 특별히 코스조정이나 보강 등을 통하여 완전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인정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것으로 위 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건설자금을 차용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당연히 건설원가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며, 위와 같은 골프장조성공사의 특성상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그 부칙 제1조단서에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2004.7.1.부터 골프장용지로 보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때를 건설자금이자 원가산입의 종기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청구
인의 경우 이 사건 골프장조성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4.6.30.까지 발생한 금융비용
을 법인장부상 건
설 중인 자산 중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여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총 사업비중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목변경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10.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