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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이 재산세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집적시실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349생산일자 2015-04-01
AI 요약
요지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ooo지사가 2004.6.8.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취소한 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재지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감면대상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

하고 있는 OOO 건축물 2,945.6㎡(지하

2층, 지상 6층,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4.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OOO이 이 건 건축물 중 6층 주택을 제외한 나

머지 부분을 벤처기업집적시설OOO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2003.1.2. 이 건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등록하였으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의 대표자를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OOO의 지정을 취하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OOO가 2004.6.8. 이 건 건

축물에 대한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취소한 것일 뿐 현재도 재단법인

OOO이 임차하여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사용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를 감면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2003.1.2. 벤처기업집적시설OOO로지정

되었으나, 2003.3.27. 청구인으로 대표자가 변경되었고, 2004.6.8. 청구인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등록을 자진 취하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

물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조성하여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이 재산세 감면(50%)대상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의 지정이 취소되거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3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

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생 략)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진흥시설”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

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4)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2,945.6㎡(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축물로서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주차장 및 근린생활

시설, 지상 2층부터 지상 5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6층은 주택인 집합

건축물이다.

(2) 이 건 건축물 중 6층 주택(170.79㎡)을 제외한 2,774.81㎡(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2003.1.2. 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벤처

기업집적시설(제3-1호)로 지정되었다.

OOO

(3)

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후, 2004.6.8.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건축물의 벤처기업집적시설OOO 취하

신청을 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건축물은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단법인 OOO원에 청구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에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4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특례제한법」제58조

제1항의 재산세 감면 대상은 시·도지사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인의 신

청에 따라 OOO가

2004.6.8.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취소한 후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재지정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건축물은 재산세가 감면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