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같은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 OOO OOO OOO OOOOO번지 대지 869.0㎡ 및 건물 110.67㎡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데 대하여 3년 미만 보유한 것으로 비과세요건을 총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7.12.12 납부기한을 “1997.12.31”로 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1998.5.25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이의신청 양식의 불복사유란에 “양도를 하여 이익을 목적으로 매매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처 이OO이 도박하여 빚더미에서 헤어날 갈이 없어 이혼비를 주고 빚진 것을 갚기 위해 매매하였음”이라고 기재되고 처분청의 1998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접수나 처리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처분청이 송달한 위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2004.9.7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
구로 판단된다
.
2.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