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OO리 O OOOO 임야 36,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2분의1 지분을 1978.5.24에,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1989.11.24 청구인 앞으로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91.12.24 청구외 OOO 외 2인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가 같은 곳 72,793㎡에서 분할 등기된 1990.7.18을 취득일로 1991.12.24을 양도일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5.22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2분의1 지분은 1978.5.24로 나머지 2분의1 지분은 1989.11.24로 보고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129,795,190원을 결정한 후 청구인의 주소가 불명하다 하여 1993.9.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우편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되었다 하여 1993.10.17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공시송달에 의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납세고지 이전인 1992.12.2 부터 현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어 모르고 있던 중 다른 용무로 1993.12.20경 처분청을 방문하였다가 1993.12.14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데 대한 압류통지를 받음으로써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공시송달에 의하여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2) 한편, 청구인은 1989.12.18 청구외 OOO 외2인과 쟁점토지를 36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0,000원과 중도금 160,000,000원을 받고 잔금은 당시 계속중이던 공유물분할소송(본래 같은 곳 72,793㎡를 쟁점토지와 나머지 토지로 분할하는 소송)의 판결이 있은 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1990.7.18 분할등기를 경료하고 잔금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지체하여 같은 해 10월5일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자 매수인들은 같은 해 10.25 잔금 160,0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동 소송에서 1991.7.18 청구인이 패소하여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 바, 위 1990.10.25 잔금변제공탁으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은 청산되었으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인 36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1/2지분은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93.9.15 청구인에게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고, 이에따라 1993.9.13 공시송달한 처분의 효력은 1993.9.23 발생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1993.11.22 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1994.2.5에 한 심사청구는 심사청구기간을 75일도과한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① 공시송달에 의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쟁점1), ②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등기접수일인지 변제공탁일인지(쟁점2)와 ③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3)에 다툼이 있다.
먼저 공시송달에 의한 고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법인등기부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로 기재하여 송달한 고지서가 1993.9.2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여 1993.9.13 같은 곳을 주소지로 기재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고지서 사본, 고지서 송달우편봉투 및 공시송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12.2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당심에서 이 건 부과당시 주소지확인을 위하여 처분청이 청구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의 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위한 고지서 우편송달당시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OO」인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로 OO OOO OOOO」로 주소지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당초 우편으로 송달한 고지서가 반송되었고, 잘못 기재된 주소지로 공시송달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당해 고지서가 반송되었다 하여 주소불명으로 보고 잘못된 주소를 그대로 기재하여 공시송달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무효인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나머지 쟁점에 관계도 없이 당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