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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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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비영리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각하)
1995-0251생산일자 1995-07-26
AI 요약
요지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1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외 33필지 대지 25,730.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ㅇㅇㅇ로 부터 출연받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 취득가액(660,584,6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3,051,200원(가산세포함)을 1994.11.1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학교법인으로서 1992.1.10. 이건 토지를 무상출연받아 교육용기본재산으로 교육부에 보고한 후 이건 토지를 처분하여 ㅇㅇ전문대학설립에 따른 교사신축비로 사용하고자 1992.3.17. 교육부장관으로 부터 매각처분허가를 받아 매각하고자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좀처럼 매각되지 않아 부득이 이건 토지를 담보로 기채하고자 1993.7.5. 교육부장관으로 부터 기채허가를 받아 같은해 11.8. ㅇㅇ은행 ㅇㅇ지점에서 이건 토지를 담보로 10억원을 차입하여 교사신축비로 사용하였으며, 그 후에도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바, 교육부장관의 허가사항대로 사용하고 있음은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법인의 교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며, 이건 토지를 매각하고자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 있음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학교법인이 취득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도세의 불복청구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60일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이의신청결정서를 1995.4.4. 송달(청구법인 소속직원인 ㅇㅇㅇ가 수령하였음이 ㅇㅇ도 ㅇㅇ우체국 발행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거 입증됨)받은 후 60일이 경과한 1995.6.7. 이건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경과로 인하여 각하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7.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