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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6전0920생산일자 1996-08-02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95.11.1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정신고하면서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OO리 OOOOOO 전 2,512㎡와 같은리 OOOOOOOO 전 2,0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12.8 취득하여 94.2.14 양도한 후, 94.12.31 자산양도차익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21,8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22,710,000원)로 신고하였다가, 95.11.1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24,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145,770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95.10.16 양도소득세 3,102,4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94.12.31의 당초신고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95.11.11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4.2.14 양도한 후 94.12.31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21,8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22,710,000원)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였으나, 당초 신고에 오류가 있었음을 이유로 95.11.1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24,000,000원)으로 정정신고하면서 실지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3.12.31 개정된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중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4.12.31 쟁점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21,8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22,710,000원)로 신고하였다가, 95.11.11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24,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중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