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8.22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 대지 84.5㎡ 및 건물 158.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3년 이상 거주하다가 95.2.17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인 90.2.2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근린생활시설 1,237.25㎡(이하 “다른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다른 건물 5층 110.3㎡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2.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74,16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4.15 심사청구를 거쳐 96.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다른 건물 5층은 독서실 및 고시원 용도로 청구외 OOO에게 93.12.17~95.12.27 기간 임대한 바 있으므로 독서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고시원 및 기숙사로 주택이 아니고,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근린생활시설임이 확인되므로 주택이 아님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4층을 독서실로 5층을 주택으로 임대한 사실을 신고하였고, 독서실로 임대하였다고 하나 임차자인 OOO이 다른 건물 5층으로 이주하여 거주(93.12.30~95.1.25)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도 쟁점주택을 양도(95.2.17)하고 95.2.33 다른 건물 5층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건물 5층은 그 구조나 용도가 사실상 주택으로서 이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등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건물만을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다른 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지층~4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1층 일부분 주차장), 5층은 95.2.8까지 주택, 95.2.9 주택을 근린생활시설(한의원)로 용도변경하였음이 확인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다른 건물의 5층은 근린생활시설이므로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95.4.24 신고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신고기간 : 95.1.1~3.31)의 첨부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다른 건물 5층을 주택으로 기재하고 45,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다른 건물 5층(약 35평) 부동산임대차(전세)계약서에 의하면, 건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건물 4층 독서실 임차자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93.12.30~95.1.24 기간동안 다른 건물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 전원(처, 자녀 3)이 95.3.22 다른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다른 건물 5층 110.3㎡는 주택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