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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증환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지2581생산일자 2022-03-14
AI 요약
요지
쟁점증환지의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원시취득)가 아닌 제7호(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위 개정 괄호규정의 내용 및 개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은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개정 괄호규정 시행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연부취득 부분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이하 “쟁점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쟁점도시개발사업의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 처분된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16-2블록 외 5건 합계 OOO㎡의 토지(이하 “쟁점증환지”라 한다)를 연부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2015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청산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증환지 청산금 납부액에 유상승계취득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20.12.16. 쟁점증환지의 취득에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3.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환지처분은 정비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법률상 새로운 것으로 간주되는 토지 상에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처분(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등)이고, 증환지는 환지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 토지에 갈음하여 증환지되는 전체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에 쟁점증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쟁점증환지에 대한 취득세 산정에 유상승계취득세율이 아닌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환지(換地)의 의미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이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기 위하여 분합(分合) 및 교환(交換)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증환지는 쟁점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종전 토지와 교환으로 같은 사업 구역 내 이미 존재하는 상태의 환지를 할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의 괄호규정을 추가하였는데, 동 괄호규정은 원시취득의 개념을 과세대상 물건이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고, 쟁점증환지도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시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쟁점증환지는 청구법인이 쟁점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환지의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가)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나)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부칙<법률 제14475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도시개발법

제40조(환지처분) ①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 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조합의 2018.8.7.자 환지처분 공고(공고 제2018-03호)에 따르면, 쟁점조합이 시행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2009.10.1.~2018.8.7.로, 환지처분일은 2018.8.7.로 각각 나타난다.

(나) 취득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증환지의 청산금 납입시마다 2015.12.24.부터 2018.3.26.까지 총 16회에 걸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12.16. 각 청산금 납부금액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세액을 재계산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법률의 개정연혁을 보면,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의 정의에서 원시취득을 취득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가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면서 원시취득의 괄호규정으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말「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개정법률에 대한 개정사유 등을 보면, 과세실무(유권해석, 심판결정례)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만 원시취득으로 판단하여 2.8%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판결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시취득의 개념에서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소멸되고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창설하는 것이 환지처분이므로, 쟁점증환지는 청구법인이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에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증환지의 취득에 대하여 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일반적으로 환지(換地)의 의미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이 구획된 토지를 할당하기 위하여 분합(分合) 및 교환(交換)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은 간척지 조성과 같이 종전에 없던 새로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에 존재하던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맞게 재분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2) 한편, 2016.12.27. 개정된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원시취득과 관련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증환지는 종전부터 존재하던 토지가 일정한 구획정리작업을 거쳐 청구법인이 취득하게 된 것인바, 쟁점증환지의 취득은 위 개정 괄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원시취득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증환지의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원시취득)가 아닌 제7호(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위 개정 괄호규정의 내용 및 개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은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개정 괄호규정 시행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연부취득 부분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