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91.4.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OOO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 OOOOO등 2필지의 임야 4,030.2㎡(이하 “쟁점임야”라 한다)가 성남시에 수용됨에 따라 2회(90.9.29 및 90.10.16)에 걸쳐 청구외 OOO이 수령한 수용보상금 115,180,150원과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예금잔액 19,748,07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3.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상속세 73,005,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3.4 심사청구를 거쳐 93.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의 수용보상금 115,180,150원 중 74,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73년부터 84년까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경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등 3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위 보상금 중 2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OO(寺刹)에 시주(기부)한 것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임됨에도 관련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예금잔액 19,748,076원은 쟁점임야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로 예금한 금액이므로 위 예금잔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상속재산가액을 2중(二重) 계산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 생존시에 쟁점임야의 수용보상금으로 개인채무 74,000,000원(OOO 35,000,000원, OOO 27,000,000원, OOO 12,000,000원)을 상환하고, OOOOO에 20,000,000원을 시주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 개인간 채권채무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사본, OOOOO 법당불사 동참기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한 서류로 이와 관련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의 예금잔액 19,748,076원이 쟁점임야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예금하였다가 남은 잔액이라고 주장하나, 위 수용보상금 중에서 얼마를 피상속인 명의로 위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신빙성 없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의 보상금으로 ① 사채상환에 74,000,000원을 사용하였고, ② OOOOO 시주에 20,000,000원을 사용하였으며, ③ 청구외 OOO 명의의 OO은행 예금잔액은 쟁점임야의 수용보상금 중 일부를 예금하고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에서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이 건의 경우 청구인 OOO, OOO, OOO, OOO은 91.4.7 사망한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妻와 子女들로서 상속세 신고당시 청구외 OOO 생존시 수령한 쟁점임야 수용보상금 115,180,150원과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잔액 19,748,07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수용보상금으로 청구외 OOO이 개인채무 74,000,000원(채권자 OOO 35백만원, OOO 27백만원, OOO 12백만원)의 변제와 청구외 OOOOO에 20,000,000원을 시주하는데 사용하였고, 청구외 OOO명의 OO은행 예금잔액 19,748,076원은 위 수용보상금 일부를 예금하고 사용하다가 남은 잔액이므로 위 금액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위 수용보상금을 아래표와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증빙자료로 청구외 OOO등 채권자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원금액수만 기재된 영수증 3매와 채무변제확인서 3매를 제시할 뿐, 차용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대차계약서나 원리금 상환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생존시에 청구외 OOO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쟁점임야의 소유권이전 청구소송관련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단지 변호사 수임료 지급영수증 4매 합계 3,500,000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청구인의 경우 위 관련법조항에 의거 채무를 부담하고 금전을 지출한 거래증빙 등의 불비로 차입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청구주장 차입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아 래 표 -
사용처
일자
금액(원)
비 고
개인채무변제
74,000,000
채권자
O O O
90.11.25
35,000,000
O O O
90.11.25
27,000,000
O O O
90.11.28
12,000,000
기부금(시주)
90.10.16
20,000,000
OOOOO(사찰)
계
94,000,000
(2) 청구외 OOO이 OOOOO에 시주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OOOOO이 불기 2534년 5월 3일(서기 90.5.3)에 OOOOO 법당봉헌발원문을 신도들에게 발송하고 이에따라 청구외 OOO이 90.10.16 OOOOO 법당불사에 20,000,000원을 기부(시주)할 것을 서명한 바 있고 90.10.6에 10,000,000원, 91.1.20에 5,000,000원, 91.3.23에 5,000,000원을 기부(시주)한 사실을 OOOOO 법주 OOO이 영수·확인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3)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OO은행 예금 19,748,076원은 실제 임야보상금 115,180,150원 중 일부를 예치한 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함은 위 예금액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 2중계산되었다는 주장인 바, 당심은 청구인에게 실제 2중계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① 위 수용보상금 중 얼마가 청구외 피상속인 OOO 명의로 O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는지와 ② 출금 및 입금에 따른 금융자료 등을 제시토록 요구하였는 바, 이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관련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